[자막뉴스] "도로 침수돼도 배달"…업무 못 멈추는 택배노동자
수도권을 강타한 115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
도로 곳곳이 침수되고 쏟아지는 장대비에 시야 확보도 어려웠습니다.
이런 궂은 날씨에도 택배기사들은 할당된 물량을 소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위험한 상황에서도 업무 중단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안전과 복지에 대한 내용이 담긴 단체 협약은 체결되지 않고, 작업중지권은 먼 이야기입니다.
"노사 관계에 이런 위험한 상황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약속이나 장치가 없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용자들은 최대한 무리를 하더라도 배송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현행법상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노동자가 작업을 거부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택배기사를 비롯한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건별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생계를 위해선 그날 내려온 물량을 다 배송해야 합니다.
"임금 구조 자체가 하나 배달하면 수당을 주는 형태니까…회사마다 지역이 나눠져 있고 그 지역에 대해서 배달을 완료하는 어떤 시간들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거를 수행할 수밖에 없는…"
단체협약을 맺어 위험한 상황에선 배송을 연기하도록 하는 한편, 택배기사들의 노동자 지위를 인정해 작업중지권을 보장받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취재: 김예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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